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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서 보험금 5600만원 받았는데 벌금 1500만원 선고받은 20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60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차로를 침범한 다른 승용차와 고의로 부딪혀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보험금 5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기죄로 징역 3년4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한 그는 출소한지 1년도 안돼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사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