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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 훔친 장례식장 직원..."고인의 애인이 알아채 발각됐다"

장례식장 직원이 고인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고인 손가락서 '커플링' 훔친 장례식장 직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일 대전 중부 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방문했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 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에게 돌려줬지만, 고인의 애인은 반지의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반지임을 금세 알아챘다.


B씨의 애인이 A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결국 A씨는 귀금속 가공 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판매한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이후 그는 유족과 합의했으나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고인의 연인·유족 간 몸싸움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횡령에 대해서는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