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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표값' 올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건물 임대료 깎는 소송 전부 이겨 '돈' 돌려받는다

코로나19로 막심한 피해를 본 국내 빅3 영화 상영관이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 어떤 업계보다 피해 커"...재판부에 피해 주장해 승소 따낸 영화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국내 빅3 영화 상영관인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속적으로 영화표값을 올렸다. 


떨어진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명목이었는데, 펜데믹 기간 하락한 수익으로 인해 임대료도 낮춰야 한다며 건물주에게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헤럴드경제는 빅3 영화 상영관이 임대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GV는 광주시 등에서 3건을, 롯데시네마는 대구시 등에서 6건을 승소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메가박스 역시 진행 중이던 1건의 소송에 관해 임대료를 감액받게 됐다.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는 매체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당시 대부분의 영화관 지점 매출이 80% 급감하는 등 그 어떤 업계보다 피해가 컸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 단계 전, 많은 사건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이뤄져 15~30% 정도의 임대료 감액이 이뤄졌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까지 받은 약 10건의 사건도 모두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최규연)는 대구 지점 영화관 건물주와 롯데시네마가 맞붙은 소송에서 롯데시네마의 편을 들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영화관이 낸 임대료 일부를 돌려주게 된 건물주...코로나 이후 관람료를 세 차례나 인상한 영화 업계


재판부는 코로나19 기간(2020.3~2022.4) 임대료를 15% 감액하는 게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초과해 지급한 임대료 약 2억 원은 건물주가 영화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롯데시네마는 대구 건물주와 2015년부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약 20년이다. 그러나 운영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는 정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운영이 어려워지자 롯데시네마 측은 건물주에게 "영화관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임대료 감액을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허나 협상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재판장에서 롯데시네마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영화 상영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영화 상영관 측의 주장에 수긍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의 민법상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 gettyimagesBank


언급한 소송 건 외에도 다른 소송에서도 영화 상영관들이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각각 약 10건씩 비슷한 유형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정된 재판에서도 영화관 측이 승소하리라 예측했다. 영화관의 위치만 다를 뿐 매출액 감소 정도 등 상황이 승소한 영화관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영화 상영관들은 코로나 이후 세 차례나 영화관람료를 인상했다.


현재 영화관람료는 평일 기준 약 1만 4천 원이다.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1만 5천 원이다. 코로나19 유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무려 4천 원이나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