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자녀들 수면제 먹인 남성...13살·17살 딸들만 골라 성폭행 저질러
여자친구의 어린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자친구의 어린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세 남성 A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3살·17살 미성년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제주시에 자리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했다. 그 뒤 당시 13세였던 여자친구의 딸 B양을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했다.
지난 4월에는 여자친구의 또다른 딸 C양을 성폭행했다.
범행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먹인 수면제는 졸민정·트리아졸람이었다. 이 약을 갈아 음료수 혹은 유산균에 넣은 뒤 피해자들에게 건네 먹도록 했다. 완전범죄를 위해 여자친구의 아들에게도 같은 약을 먹여 잠재웠다.
여자친구의 아들딸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었다.
A씨의 범행은 여자친구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에 의해 드러났다.
자녀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라고 호소하자, A씨 여자친구가 CCTV를 설치했는데 모든 범행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마약류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마약류 사건도 함께 기소될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