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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녀들 수면제 먹인 남성...13살·17살 딸들만 골라 성폭행 저질러

여자친구의 어린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자친구의 어린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세 남성 A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3살·17살 미성년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제주시에 자리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했다. 그 뒤 당시 13세였던 여자친구의 딸 B양을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4월에는 여자친구의 또다른 딸 C양을 성폭행했다.


범행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먹인 수면제는 졸민정·트리아졸람이었다. 이 약을 갈아 음료수 혹은 유산균에 넣은 뒤 피해자들에게 건네 먹도록 했다. 완전범죄를 위해 여자친구의 아들에게도 같은 약을 먹여 잠재웠다.


여자친구의 아들딸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범행은 여자친구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에 의해 드러났다.


자녀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라고 호소하자, A씨 여자친구가 CCTV를 설치했는데 모든 범행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마약류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마약류 사건도 함께 기소될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