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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위·합격자수 1위' 에듀윌 광고에 법원 "2억 과징금 정당"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 광고 표현의 근거를 알아보기 힘들게 기재한 에듀윌의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 과장된 광고 표현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에듀윌의 광고가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며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판단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재판부 또한 "에듀윌이 2016년과 2017년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한 회차 최대 합격자를 배출하고도 대부분의 광고에서 '합격자 수 1위'라고 했다"며 "광고 게재 기간 동안 계속 혹은 누적 합격자가 1위라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광고는 대부분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며 "에듀윌이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데다 비슷한 광고를 또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명령은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