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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로또 1등 주인... '당첨금 59억' 곧 국고로 귀속된다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들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약 59억 원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당첨금 수령 안 한 지난해 로또 1등 주인들..."59억 귀속 예정"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들이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약 59억 원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현재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두 당첨자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으며 당첨 금액은 각각 22억 6,066만 671원, 35억 1,768만 4822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1016회차'의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2일이며 당첨 번호는 15, 26, 28, 34, 41, 42이다.


'제1017회차'는 오는 29일이 지급 기한 만료일로, 당첨 번호는 12, 18, 22, 23, 30, 34이다.


이들이 각각 5월 22일, 5월 29일까지 직접 수령하지 않을 시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또한 제1017회차에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존재한다. 해당 당첨자 역시 서울에서 구입했으며, 당첨 금액은 총 5,862만 8081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밖에 지난해 5월 14일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도 지급기한 만료일이 오는 15일인데 아직까지 미수령했다. 이들은 각각 3,988만 3,734원에 당첨됐다.


13일 기준 이달 내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고액 당첨금 총액은 59억 1,674만 842원이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되며 해당 기금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과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