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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부터 부산 '헌팅 성지' 민락수변공원서 술 못 마신다

오는 7월1일부터 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부산 광안대교를 감상하며 열대야를 식힐 수 있는 수변 공원. 특히 인근에 회센터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야외에서 회를 즐기기도 했다. 또한 젊은층 사이에서는 '헌팅 성지'로 여겨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 여름부터는 이를 즐길 수 없을 전망이다.


30일 부산 수영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변공원을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동안 수변공원은 일부 방문객들이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왔다. 


쓰레기가 넘쳐나는가 하면 물이 심하게 오염돼 악취가 심했다. 


여기에 소음과 소란이 더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매번 같은 문제로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어야 했다. 


인사이트뉴스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부산은 지난해 10월 수영구의회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영구는 다음 달 4일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