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우회전'하다 여중생 치고 가버린 버스...운전기사는 "몰랐다" (+영상)

'우회전'하다 여중생 치고 가버린 버스...운전기사는 "몰랐다" (+영상)

우회전을 하던 버스가 일시 멈춤을 하지 않은 것에 더해 여중생을 치고도 그냥 가버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진행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녹색 화살표(녹색불)'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만 서행을 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시행이 본격화한지 며칠이나 지난 상황에서, 한 버스 운전기사가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여중생을 친 뒤 뺑소니를 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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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께 경기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가 전한 영상을 보면 충격적이다. 전방에 적색불이 켜졌음에도 차량들은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우회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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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여중생이 건너려 하는데도 버스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고, 학생을 치고 현장을 떠났다.


아이는 넘어진 충격으로 한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뒤따라오던 차량에서 내린 한 시민이 아이를 챙겼고, 한 운전자가 버스를 뒤쫓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 사람을 쳤는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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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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