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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제법' 발의한 민주당 "근로시간 단축 비용 세금으로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주 4.5일제'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민주당, '주 4.5일제' 법안 발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점진적인 '주 4.5일제'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근로시간 조정 아닌 단축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형식


법안의 목적은 '과로사 예방'으로 명시됐으며,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틀 안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과로사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애 발생으로 인한 사망 또는 극단선택으로 정의했다.


해당 법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민주당은 이달 초 발표했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29일 "주 4일제, 4.5일제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 한 달에 한 번은 쉬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는 변화도 처음에는 반론이 많았다"며 "앞으론 주 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갖고 고효율의 노동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일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할 수 있지만, 만약 개편안을 적용하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