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출근해서 근무 도중 4512번 담배 피우러 갔다가 결국 6개월 월급 깎인 공무원

공무원이 출근해서 4,512번 담배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징계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운 공무원이 결국 징계받았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은 오사카부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이 흡연으로 징계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지난 2022년 9월 재무부 남성 직원 3명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ippon


세 사람의 상사는 이들에게 구두 경고했지만, 이들은 계속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한다.


이 모습을 상사에게 다시 적발된 이들은 결국 징계받게 됐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직원은 61세 남성 감독관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6개월 감봉 조치에 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그는 오사카부 재무과 재직 14년 6개월 동안 총 4,512회(355시간 19분)에 걸쳐 근무 중 직장을 벗어나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1일 2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라고 알려졌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사무소 내부의 처분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2018년 오사카부는 근무 중 흡연에 대해 '직무 전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로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다고 전 직원에게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