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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중 숨진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15년간 받은 충격 수익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이우영 작가가 15년간 사업화 저작권료 등으로 받은 수익이 전해졌다.

인사이트故 이우영 작가 / 유튜브 갈무리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저작권 분쟁 중 세상을 등진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15년간 받은 수익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성주 변호사는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정작 故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200만원에 불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최근 생을 마감했다.


생전 이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제작사 형설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다"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2022년 개봉한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하지만 대책위에서는 계약서가 불공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 사업권을 설정했고,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으며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15년간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을 비롯해 77개의 사업을 벌이면서 작가들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통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판단이다.


오늘(27일) 대책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웹툰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이트故 이우영 작가 / Youtube 'BODA 보다'


한편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