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아내·아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남성...죽기 전 일기장엔 "가족 덕분에 힘 난다"

가장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10대 아들과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42)에게 무기징역을, 아들 B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 C씨를 살해하기 위해 독극물을 미리 준비했으며 중학생인 아들을 끌어들여 살인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다"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C씨(50)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잠들자 주사기에 부동액을 넣어 C씨 심장 부위를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프라이팬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은 C씨의 사체를 욕실로 옮겨 훼손하고 차량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18일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이틀 뒤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C씨를 살해한 이들은 시신을 싣고 장례 처리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에 들린 후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숨을 안 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수사 초기 B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 또한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욕설,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그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건 C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B군은 앞선 진술이 허위였다고 고백했다.


고인은 사망 사흘 전 일기장에 "많이 힘들지만 아내와 자식을 보면 힘이 난다. 가족들 덕이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씨는 특수상해로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 가족들에게는 가족들의 범행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과 진료에서도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했고, 동생에게도 "나의 불찰"이었다고 가족을 두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측은 "A씨 진술에 따르면 C씨는 흉기에 찔린 후에도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날 병원에 데리고 가라'라고 했다고 한다. 아내가 또다시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가족에게 애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소중한 남편과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곳에 들어와 깨달았다"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8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B군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롯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