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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시킨 '변종 룸카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받을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이트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 의정부경찰서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관련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개소 등을 적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 중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영업한 2개 업소는 청소년 출입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또 단속기간 중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이해 청소년·학부모에게 안심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으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