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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공기청정기 '1년 무료'래서 신청했는데 통장서 매달 6만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1년간 무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계약을 했다가 매달 6만원 씩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코웨이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1년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한 건데, 매달 6만원 씩 렌탈비용을 지불했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한 복지기관 봉사활동에서 만난 B씨가 코웨이 공기청정기와 비데를 1년간 무료로 후원해준다는 제안에 응해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통장에서 6만원씩 빠져나가는 걸 반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B씨는 "처리를 해주겠다. 기다려라. 확인해보겠다"라는 둥 무마하려다 최근에야 일부만 돌려줬다고 한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알고보니, 판매 수수료를 노린 판매인 B씨가 A씨에게 '무료 후원'이라고 속인 뒤 정식 유료 렌탈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이 경우, 판매인이 잠적하면 정식 렌탈 계약을 맺은 사용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된다.


코웨이측은 해당 판매인이 지난 2021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판매 수수료만 챙기다 적발돼 계약을 해지했지만 다른 대리점을 통해 100대 가까이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본 건은 판매인과 브로커가 연루된 불법 사기영업 행위로 확인 되어 조치 중에 있다"며 "회사는 공식적인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개인 차원의 혜택 제공 및 명의 대여 통한 허위 불법 영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다른 판매인 C씨도 '1년 무료' 약속으로 공기청정기 약 1만대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