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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정의당 찬성 의지 확고..."결정하고 말 것도 없어"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인사이트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정의당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찬성이 당론"이라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 이후로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진 과도한 특권이라는 당론을 일관되게 가져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동의안 역시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의당이 가진 원칙에 따라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 뉴스1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이냐?'고 거듭 확인하자 이 원내대표는 "이미 그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별도로 당론을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렇게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규탄대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 길게 끌어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이 다 묻힐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모든 민생 문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지난 1월 10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한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