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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과 아버지 손웅정 감독, 전 소속사와 4년 간 이어진 법적 싸움 끝...사실상 승리했다

축구선수 손흥민과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4년간 이어지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과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4년간 이어지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광고 계약금 2억 4700만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하며 전 소속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천여만 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손흥민과 아이씨엠 측의 악연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손흥민은 약 10여년 간 인연을 이어오던 소속사에게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 소속사 대표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손흥민은 소속사 대표에게 "축구만 하면 된다. 돈 욕심 없다. 하기 싫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는데 11월에 무슨 (투자)설명회 자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더라"며 "저는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빠도 에이전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아이씨엠 측은 정산받지 못한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재판 과정에서 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손흥민의 서명이 쟁점이 됐다.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 소속사 대표와 손씨 사이 광고 계약 체결 시 금액의 10%를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지급하는 묵시·암묵적 계약이 체결됐던 점은 인정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4년 만에 마음고생을 끝내고 운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