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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취한 채 누워있다 지구대로 옮겨진 남성, 넘어져 의식불명...피해자 가족 경찰 고소

가족은 경찰과 소방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 14명과 지구대로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강정태 기자 = 만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남성이 일어나던 중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2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계단에 술에 취한 남녀가 누워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함께 있던 여성은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고, 30대 남성 A씨는 맥박과 혈압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어 오전 2시30분쯤 구급차로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에 인계했다.


지구대에 있는 원형탁자에 엎드려 안정을 취하던 A씨는 오전 4시49분쯤 갑자기 일어나다 뒤로 넘어지면서 지구대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구대에 있던 경찰은 A씨를 일으켜 의자에 앉힌 후 오른쪽 머리에 찰과상을 확인해 119에 연락했다.


오전 4시55분쯤 지구대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A씨의 동공과 맥박, 혈압을 확인 후 이상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견을 내리고 돌아갔다.


경찰은 오전 5시55분쯤 A씨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오전 6시27분쯤 A씨를 어머니에게 인계했다.


A씨 어머니는 귀가하던 중 A씨가 구토를 하자 병원을 찾았고 이후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가족은 경찰과 소방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 14명과 지구대로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 가족은 "A씨가 넘어졌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가족에게도 연락이 늦어 방치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취자는 현장에서 귀가시키거나 지구대에 들어오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조치하는데 A씨는 신원 조회 결과 1인 가구로 살고 있었고, 휴대전화가 없었다"며 "뒤늦게 옷에서 스마트시계를 발견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19구급대에서 2회에 걸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이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구대에서 조금 더 빨리 가족을 찾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