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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선고 받은 여성을 '대리모'로 쓰자는 주장에 여초에서 보인 반응

해외의 한 생명윤리학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여성을 대리모로 이용하는 '전신 임신 기증'(WBGD)을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해외의 한 생명윤리학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여성을 대리모로 이용하는 '전신 임신 기증'(WBGD)을 주장했다. 


해당 소식이 국내 여초 커뮤니티에 소개됐는데 반발이 극심하다. 


최근 미국의 비영리 낙태 반대 단체 '라이브액션(Live Action)'에 따르면 오슬로 대학의 안나 스마이도르 연구원은 이론의학과 생명윤리학(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저널에서 뇌사 여성의 자궁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뇌사 여성의 임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뇌사 판정을 받은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한 의학적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마이도르 연구원은 "주와 보건 서비스는 다른 기부 옵션 중에서 WBGD를 허용하도록 정책과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WBGD가 더 안전한 번식을 촉진하고 대리모의 도덕적 문제를 피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취급하는 활동의 논리적이고 유익한 확장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분명히 몸을 태아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주장을 소개한 라이브 액션은 "뇌사가 진정한 죽음이라면 죽은 사람의 몸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군가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육체는 죽어서도 여전히 존중을 요구하며, 스마이도르의 제안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이다"고 비판했다. 


국내 여초 커뮤니티 유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논의를 하지?", "혐오스럽다 진심", "뇌사자 장기 기증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뇌사자 대리모라니"라며 경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