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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선고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인사이트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에 대해 인정했으며,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적용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는데, 이날 징역 1년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