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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노조 오늘(26일) 또 파업...물류대란 예상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택배노동조합이 설 연휴 직후 부분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뉴스1] 김민석 기자 =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택배노동조합이 설 연휴 직후 부분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법원 1심 판결을 빌미로 국민생활 불편을 볼모로 잡는 쟁의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은 26일부터 부분파업에 참여해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을 거부할 예정이다. 이후로도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면 투쟁 강도를 점차 높일 방침이다.


인사이트뉴스1


노조 측은 "행정소송 판결에도 원청인 CJ대한통운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교섭을 거부해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 공백을 맞닥뜨린 택배 대리점들은 노조의 부분파업을 '대국민 협박'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규탄했다.


대리점연합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장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약 270개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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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은 부분파업에 대해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면서 "당시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 등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항소할 계획이다. 행정소송은 1심에 불복할시 판결서 송달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1심을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업계는 택배노조 파업이 더 빈번해지고 거세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원·하청 용역 구조로 돌아가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공업 및 제조업계의 하청·재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추진도 리스크 요인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서도 지배력·영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원청 사업주를 폭넓게 사용자로 인정하면 사회 혼란이 가중돼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적 안정성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이란 의미로 법의 가장 기본적 이념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택배 외 물류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법정공방, 파업 등으로 육상운송, 물류센터 등 물류현장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다른 물류 대란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