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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단체 계승"...경찰, '국보법 위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수사 착수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수사 중이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조현기 기자, 유민주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촛불연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촛불연대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활용해 북한을 미화하는 '중고생운동사'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정치이념 성향이 짙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사이트뉴스1


감사위에 따르면 이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북한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돼 있다.


아울러 감사위는 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외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함께 수사 의뢰했다.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을 당시 등록 자격인 '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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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한 것처럼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794만5000원)도 확인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중고생대표가 2017년 출범시킨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신이다. 


지난해 11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