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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위자료 적다며 아들 대신 '며느리'에 자기 집 증여해줬다 밝힌 여배우

배우 김수미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해 준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인사이트KBS 1TV '아침마당'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배우 김수미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해 준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24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는 배우 김수미가 게스트로 출연해 며느리 서효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김수미는 "이런 이야기는 내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이지만 하겠다"며 "우리 어머니가 견디다 견디다 내가 둘째 낳기 전에 '수미야. 싹수 노랗다. 이혼해라. 네가 연예계 생활을 안 해도 구걸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겠다'며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줬다"고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화를 털어놨다. 


김수미는 "(시어머니가) '더 젊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나 살아라. 미안하다'고 했다"며 "어머니 두고 못 나가겠다고, 어머니랑 살겠다고 했다. (남편이) 50대가 되니까 철이 들더라. 너무 늦게 든다"고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언급했다.


인사이트콘텐츠와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라도 하듯 김수미는 며느리로 맞은 배우 서효림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수미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며느리를 여자 대 여자로 본다"며 "시어머니가 날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인가 됐을 때 우리 아들이 묘하게 언론에 사기사건에 연루돼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며 "그때 우리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 줬다"라고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해준 사실을 고백했다.


김수미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 며느리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 5,0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니 이 돈으로 아이랑 잘 살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대로 며느리에게 하게 되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