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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5천만원 받는 의원님들, 올해 '설날 상여금'으로 414만원 가져갔다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올해 1인당 설날상여금으로 414만 4380원을 받아 갔다.

인사이트뉴스1


국회의원 1명이 받아 가는 설날 상여금, 414만 4380원...구속 수감 중인 국회의원도 돈 받아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설날을 맞아 상여금으로 1인당 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는 국회의원들의 '명절 휴가비' 지급에 관해 보도했다. 설날 상여금은 현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라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설날상여금은 414만 4380원이다.


인사이트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대통령령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봉금액의 60%를 설과 추석에 '명절상여금(명절휴가비'로 지급하게 돼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 일반수당은 690만 7300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 금액의 60%를 올 설날 상여금으로 받는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426만 3460원이다. 각종 수당과 활동비를 합친 1년 연봉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5개년 국회의원 1명이 받아간 설 명절휴가비는 매해 올랐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안처리 통과율은 점점 낮아지는데 상여금은 점점 높아져만 가


2019년에는 397만 9200원을 받았고, 2020·2021·2022년에는 각각 405만 780원, 408만 7200원, 414만 4380원을 받았다. 


매해 오르는 상여금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대 국회를 거듭할수록 법안처리 통과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과 각 상임위원장이 접수·발의한 법안 통계를 보면 17대 국회(2004년~2008년) 법안처리 통과율은 45.1%다. 그러나 18대(2008년~2012년)·19대(2012~2016)·20대(2016~2020년)·21대(2020~2024·2023년 1월 기준) 통과율은 각각 40%, 39.6%, 34.9%, 26.1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회의원이 받는 명절 휴가비를 두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비록 국회의원의 명절상여금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 양당 체제로 굴러가는 국회에서는 여야 협치도 어렵고 당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한 법안 통과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권 잣대가 엄격한 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