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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8천만원 줍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신림동 고시생에게 찾아온 행운 (영상)

버려진 돈을 줍고 경찰에 신고했던 고시생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길가다 주운 목돈을 통째로 받게 된 고시생의 사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버려진 돈을 줍고 경찰에 신고했던 고시생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됐다.


고시생 A씨가 길에서 현금 8천만 원을 주운 건 지난 2017년 12월이었다.


그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습득한 달러를 들고 방문했다.


당시 A씨가 길에서 주웠다는 돈뭉치는 약 7만 2천달러로, 당시 한화로 약 8천만 원에 달했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경찰은 A씨가 돈을 습득했다는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원래 돈의 주인을 찾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돈 주인인 B씨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라며 8천만 원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두 차례나 이 같은 주장을 펼치자 경찰도 더는 방법이 없었다.


B씨가 소유권 행사를 거부한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에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 신고를 한 A씨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MBN 뉴스 보도에 따르면 놀랍게도 6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기간이 만료된 뒤 고시생 A씨는 세금 22%를 공제한 약 6천여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돈의 원래 주인인 B씨가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그랬더라면 습득자인 A씨는 원금의 5~20%의 보상금인 4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됐다. 드라마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될 사람은 어떻게든 되네", "검은 돈인가", "부럽다", "상속을 길바닥에서 받았네" 등의 놀랍단 반응을 보이고 있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