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길에서 8천만원 줍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신림동 고시생에게 찾아온 행운 (영상)

길에서 8천만원 줍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신림동 고시생에게 찾아온 행운 (영상)

버려진 돈을 줍고 경찰에 신고했던 고시생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길가다 주운 목돈을 통째로 받게 된 고시생의 사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버려진 돈을 줍고 경찰에 신고했던 고시생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됐다.


고시생 A씨가 길에서 현금 8천만 원을 주운 건 지난 2017년 12월이었다.


그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습득한 달러를 들고 방문했다.


당시 A씨가 길에서 주웠다는 돈뭉치는 약 7만 2천달러로, 당시 한화로 약 8천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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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돈을 습득했다는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원래 돈의 주인을 찾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돈 주인인 B씨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라며 8천만 원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두 차례나 이 같은 주장을 펼치자 경찰도 더는 방법이 없었다.


B씨가 소유권 행사를 거부한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에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 신고를 한 A씨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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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보도에 따르면 놀랍게도 6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기간이 만료된 뒤 고시생 A씨는 세금 22%를 공제한 약 6천여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돈의 원래 주인인 B씨가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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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라면 습득자인 A씨는 원금의 5~20%의 보상금인 4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됐다. 드라마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될 사람은 어떻게든 되네", "검은 돈인가", "부럽다", "상속을 길바닥에서 받았네" 등의 놀랍단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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