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영하 5도 한파인데 '시동 꺼진 차' 안에 13개월 아기 방치한 아빠

영하 5도 한파인데 '시동 꺼진 차' 안에 13개월 아기 방치한 아빠

21일 영하 5도에 13개월 아기를 차량에 40여 분간 방치한 아빠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영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잠깐의 외출에도 손발이 꽁꽁 얼고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린다.


이런 한파에 13개월 된 친아들을 차량에 방치한 비정한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량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홀로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 정도의 추운 날씨였다.


시동이 꺼져 히터조차 켜져 있지 않은 차량 안에서 어린 아기가 버틸 수 없는 수준이다.


방치된 아기는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 구조대의 도움으로 문을 강제로 열어 아기를 구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께 차로 돌아왔다.


그는 경찰에 "편의점에 다녀왔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