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침대에 화장실까지..." 청소년들 드나드는데 안에서 뭐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요즘 '룸카페'

"침대에 화장실까지..." 청소년들 드나드는데 안에서 뭐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요즘 '룸카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룸카페가 밀폐된 구조인데도 점검과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룸카페가 내부에 침대와 화장실까지 갖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밀폐된 구조인데도 점검과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SBS는 최근 서울 시내에 룸카페 내부를 살펴보니 큰 침대와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방문에는 도어록도 설치돼 있다.


모텔이나 지난 2011년쯤 유행하던 '멀티방'과 유사한 구조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문제는 청소년들이 혼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생 규정상 모텔은 미성년자의 혼숙이 불가능하다. 멀티방의 경우 아예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반면 룸카페는 청소년들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


매체의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은 "미성년자다. 15살이다. (친구들이) 게임하러 온다고 해서 한 번 와 봤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다.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룸카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나 침대가 있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업소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해야 한다.


매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청소년 보호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제 점검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이랑 같이 관할 경찰서와 한다"고 했다.


지자체와 경찰청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지자체 관계자는 "그건 보통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을 간다"고 했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주체와 지도 주체는 여가부와 지자체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에 다시 취재하자 그제야 "업소 계도나 점검에 대한 그런 단속은 지자체가 가는 게 맞다고 한다. 룸카페는 아직 한 번도 단속을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취재 이후 서울시는 '룸카페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냈고, 해당 구청들은 룸카페 점검에 나섰다.


구청 측은 "해당 룸카페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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