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12살 초등학생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12살 초등학생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았다.


지난 19일 YTN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안 모 씨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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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12살 A양을 SNS를 통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안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무단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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