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욕했단 이유로 전여친 4시간 폭행했는데, 10대란 이유로 집유 받고 풀려났어요"

"욕했단 이유로 전여친 4시간 폭행했는데, 10대란 이유로 집유 받고 풀려났어요"

헤어진 전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해 폭행을 가한 10대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학교폭력 가해자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4시간 가까이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청소년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여성 B(21) 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8월 광주에서 A씨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 C씨 등 10대 두 명을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차에 태우고는 광주의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일당은 4시간 가까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또 차량 밖으로 피해자들을 잡아끌어 재차 폭행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대 일당,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였던 A씨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범행 저질러


이들은 A씨와 한때 사귀었던 C씨가 결별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4~6월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까지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 등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점점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 8590건으로 2019년(3만 6576건) 대비 2014건(5.5%) 늘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 3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4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