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후임병 눈에 '1시간 30분'동안 손전등 비춰 고문한 해병 선임 벌금 400만원

후임병 눈에 '1시간 30분'동안 손전등 비춰 고문한 해병 선임 벌금 400만원

해병대에서 군복무 당시 후임을 괴롭혔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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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해병대에서 군복무 당시 후임을 괴롭혔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경북 포항에 위치한 부대 안에서 후임 병사 B씨(20)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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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1m 거리에서 B씨의 눈에 1시간 30분가량 손전등을 계속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전투훈련 중 B씨 때문에 연병장을 뛰게 됐다면서 B씨에게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냐"고 말하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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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6월 초 A씨는 또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 병사를 웃기려다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적인 목적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