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나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 문자 의혹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구민에게 보낸 의혹이 제기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 뉴시스
구속 수감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민에게 "나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는 내용 포함된 메시지 보낸 의혹 제기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지인을 통해 구민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재구성 화면을 공개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인을 통해 구민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메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 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뉴시스
용 의원은 해당 메시지가 3·4대 용산구의원과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A씨가 박 구청장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지난달 30일 올린 것이라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박 구청장은 "26일부터 구속됐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하겠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오늘 처음 봤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A씨에 대해 "아는 분이긴 하지만 저는 보낸 적이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구청장에게 "이태원 관련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는 질의에 "빠르게 교체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바꾸고 기록을 지웠나"라고 지적하자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 기록은 지우지 않았고 모든 것에 비밀번호를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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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 구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됐는데 억울한가. (혐의를) 인정하나"란 질의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법적인 책임 유무는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라 대답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 뉴시스
전 의원이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 있으신 걸로 보인다"고 재차 확인하자 박 구청장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이 용산구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구청장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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