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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만 0세' 양육부모에 월 70만원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을, 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을, 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시간제보육 제공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보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등 크게 3가지로 설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2024년부터는 '만 0세' 양육가구 월 100만원…부모급여 도입 등

내년부터 영아기 양육비용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35만원(시설이용 50만원)을 지원한 뒤 2024년에는 지원금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린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현재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혜택을 통합한 것이 지금의 영아수당이다.


인사이트뉴스1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양육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가칭)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한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의 지원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35만원) 기준은 중위소득 65%까지 확대한다.


2024년부터는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접근성이 뛰어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정에서의 아이돌봄 지원 강화와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늘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맞벌이 등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 대응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및 대상가구도 확대한다. 올해 기준 7만5000가구에 840시간(일 3.5시간)이던 것을 늘려 내년에는 8만5000가구에 960시간(일 4시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각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강화해 지역 간 격차없는 종합적 양육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전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30개소가 있는데 2027년까지 꾸준히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도 오는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타부처·기관마다 산재해 있는 부모교육과 양육정보 콘텐츠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은 부모의 교육이력 관리를 통해 예비 부모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양육정보를 추천·제공한다.


영유아 발단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발달지원기관 간 연계로 '영유아 발달검사-상담-(재활)치료' 등 연속적 지원에 나선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어린이집 보육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간다. '0세-장애아반' 1대 3, '1세반' 1대 5, '2세반' 1대 7, '3세반' 1대 15, '4세반 이상' 1대 20으로 조정한다.


영유아·놀이 중심의 보육 실현이 가능한 공간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공간구성 개선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아동 1인당 실내공간 기준은 3.6㎡, 실외공간 기준은 8.9㎡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1인당 공간 기준은 실내 2.64㎡, 실외 4.2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공간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노후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어린이집 노후화로 안전성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우선지원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보육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에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원아 부모에 의한 자체평가를 2024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을 고도화해 어린이집 평가, 자체평가, 부모 모니터링 등 결과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2024년까지 마무리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보수교육 수강저축제도 운영한다. 수강저축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기간 내 수강자가 자유롭게 교육시간을 나눠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보수교육 이력관리는 보유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개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를 마련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 고충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과 관할 노동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연계한 고충처리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은 2024년부터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보육교사 휴식권 보장을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를 통해 교육·휴가권 등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합리적 처우 보장을 위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적정 급여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영아수 감소 어린이집 불요불급 예산 재정비


영아 인구수 감소 등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를 줄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조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지역별 교육 편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