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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묶고 물 먹여"...중증 장애인 수영선수들은 감독·코치에게 꼼짝없이 폭행 당했다

중증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이 전 감독과 코치에게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코치들과 감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맹 전 감독 A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7·여) 등 전 코치 2명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전직 코치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B씨는 하루하루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고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등은 지난 2019년~지난해 7월 연맹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수영 훈련을 하는 수영장 등에서 10대~20대 중증장애인 선수 1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인천시장애인옹호기관이 피해 부모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