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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권진영 대표, 2년 간 직원에 '수상한 약 심부름' 시켰다는 주장 나왔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에 대한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이트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 '계약 해지' 요구한 이승기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노래와 연기 전부 완벽한 '만능 엔터테이너' 이승기가 현재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이승기 측은 18년 동안 음원 수익을 한 푼도 정산 받지 못했다며 음원 수익내역 공개와 미지급 음원료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후크 측에 발송했다.


인사이트후크엔터테인먼트


이후 지난 1일 이승기 측은 후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후크 측이 음원 정산 관련 내용증명 회신에서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면서다.


이승기 측은 후크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규정에 근거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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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8일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를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의 한 재활병원에서 30회 넘게 약물을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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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A씨 등 직원 2명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권 대표의 지병과 관련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았으며, 이들은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의약품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자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자로 지정해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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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 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되는 내부 자료가 나왔다.


이에 따라 권 대표가 제3자에게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 의혹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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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 대표가 다니던 두 병원은 후크가 6년 전부터 수억 원을 기부했거나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곳이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두 병원으로부터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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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측은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