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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여자친구 찾아가 담뱃불로 얼굴에 화상 입힌 20대 여성의 최후

과거 사귄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와 만나 다투다 담뱃불로 상대방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한병찬 기자 = 과거 사귄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와 만나 다투다 담뱃불로 상대방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 B씨(19)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전 남자친구 C씨와 범행 당시 사귀던 사이로, 두 사람은 B씨가 C씨에게 전화를 건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화상에 대해 C씨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자신의 상처 사진과 손상된 클러치백 사진을 보내며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청구하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B씨가 화상 흉터 제거 비용이 많이 든다며 1000만원을 요구하자 "그 정도 금액이면 합의를 안 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수사를 받게 되면 너도 피의자로 입건될 테니 서로 없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리거나 담뱃불로 지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일 B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하고 A씨가 범행 이후 B씨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담뱃불로 지진 행위의 위험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범죄혐의가 뚜렷한데도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20세의 대학생으로 갓 성년이 된 시기에 범행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