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문재인 "도 넘지 마라" 경고에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사이트뉴스1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검찰에 구속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이트뉴스1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뉴스1


법원, '증거인멸 우려' 검찰 의견 받아들여


법원은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 전 실장 측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인사이트뉴스1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도를 넘기 않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본인으로 지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