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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부세는 세금 아닌 국민 약탈"...위헌 소송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뉴스1


종합부동산세 부과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제기한 홍준표 대구시장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토지, 건물 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1인 1가구 소유 주택,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다"란 주장을 펼쳤다.


인사이트Facebook '홍준표'


그러면서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이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에도 종부세 폐지 언급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부터 종부세 폐지를 줄곧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년 이상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와 더불어, 서울 용적률 현행 145%에서 최대 1500%까지 확대,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11월에는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는지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다.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종부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별도 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 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인사이트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


여당에서도 '종부세 위헌' 목소리 높여


한편 종부세와 관련해 여당은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관철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위헌"이라며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