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시끄러워"...이웃집 개 때려죽인 40대 남성의 최후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때려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 결과가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재판부 "원심 변경할만한 사정 없어"


[뉴스1] 김혜지 기자 =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때려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4시47분께 전북 진안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