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서울시, '이태원 희생자 유족'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서울시, '이태원 희생자 유족'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내년까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인사이트뉴시스


이태원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시의회 가결


[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내년까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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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내년도 지방세 부과 면제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내년도 희생자 가족의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올해 2기분 포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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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해준다.


앞서 행안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지자체에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