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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오전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재판부의 선고 전 진행되는 마지막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공판을 뜻한다.


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초미의 관심사는 두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느냐 여부였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이다. 살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검찰은 두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며 "'계곡살인' 이전에도 '복어독 살해 시도', '낚시터 살해 시도' 등을 지속했다"라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 요소가 결합돼 있다"며 "계곡살인 범행은 우연한 상황을 만들어 구호조치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단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이은해와 조현수 /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했음에도 다이빙을 강요했다"라며 "조씨는 물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등 적극적인 선행 행위를 행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는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였다. 


인사이트지난 4월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영장실질짐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두 피고인의 범행 의도가 보험금 8억원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