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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도 미국처럼 범죄자 '머그샷' 찍어 국민에 공개 추진한다

경찰은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공개 가능한 머그샷을 동의 없이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 서울경찰청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신상공개에 쏟아졌던 '지적'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의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것에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공개가 가능한 머그샷(Mugshot)을 동의 없이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두 법에 의해 이뤄지며 현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인사이트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 뉴스1


지금까지는 범죄자 신상 공개 시 증명사진 등 사용해 현재 얼굴과 달라 '혼동'


경찰은 두 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다시 새롭게 유권해석을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성착취, 스토킹 살인 등 잔혹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강력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강윤성 / 뉴스1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지적은 전부터 이어져왔다. 지난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경우도 신분증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확연했다.


그가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에도 실물 사진과 공개된 사진이 달라 시민들이 우려를 표했다.


인사이트강윤성 / 서울경찰청


국내법상 현재로선 머그샷 공개 어려워


한편 미국의 머그샷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머그샷 제도는 공인 이론과 공익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원이 머그샷 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특정한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인사이트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 뉴스1


경찰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머그샷의 추진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국내의 경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는 공판청구 전에 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어렵다.


인사이트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권해석 뒤 신상공개가 결정돼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된 첫 대상은 지난 2020년 5월에 검거된 'n번방 피의자' 조주빈(26)이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찬반이 첨예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별도 입법이 되기 전까지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머그샷 / LA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