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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은 돈미향" 언급한 전여옥, 결국 윤미향에 OOOO만원 줘야 합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 부른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사이트윤미향 무소속 의원 / 뉴스1


윤미향 의원, 자신을 '돈미향'이라 언급한 전여옥 의원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인사이트전여옥 전 의원 / 뉴스1


전여옥 전 의원, 자신 블로그에 위안부 할머니 앵벌이 시킨 돈을 내 돈처럼 쓴 윤미향 의원 비판하는 글 남겨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썼다.


당시 그는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윤 의원과 그의 딸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 측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조정이 결렬돼 재판 절차가 진행됐고 윤 의원 측은 배상액을 9950만 원으로 낮췄다.


인사이트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 사진=인사이트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당시 윤 의원은 '합의 전날 연락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졌다' 식으로 해명했다. 또 "알고도 피해 할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적 없다"면서 강력 부인했다.


당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홈페이지 캡처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낼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전여옥'


전여옥 전 의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윤 의원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21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많은 분들이 천만 원 배상 판결 때문에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라고 운을 떼며 "저 전여옥은 괜찮습니다, 아니 끄덕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사(戰士)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기고 지는 것은 제게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다"라며 "제가 겪는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일축했다.


전 전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게의치 않으며 "이번 재판도 저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승리를 거듭하고 또 거듭할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끝에는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평화의 소녀상)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