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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먹일 거예요" 통닭 한 마리 세 가지 맛으로 달라고 한 '푸라닭 별점테러맘' 근황

세 가지 맛을 달라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별점 테러를 한 손님의 리뷰가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가지 맛 치킨 메뉴에 '세가지 맛'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별점테러한 손님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치킨 한 마리를 시켜 세 가지 맛으로 달라 했다가 거부당하자 손님은 별점테러를 했다. 그러나 사장은 '갑질'에 지지 않고 손님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댓글을 통해 낱낱이 밝혔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마리 통닭을 세 가지 메뉴의 맛으로 달라고 한 푸라닭 별점 리뷰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연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손님 A씨는 해당 지점에 '순살 블랙마요' 하나를 시키고선 "순살 큰 거 5조각 소스 안 한 후라이드 상태로 달라. 용기 가져가니 소스 듬뿍 주시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사장, '요청 사항 불가'로 주문 취소...A씨 "아이를 위해서"라며 계속해서 요구


하지만 사장은 이를 보자마자 '요청 사항 불가'를 이유로 들어 A씨의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전화를 걸어 취소한 이유에 대해 사장에게 물었다. 사장은 "본사 매뉴얼상 한 마리를 나눠 세 가지 메뉴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 소스를 가져온 용기에 듬뿍 담아 달라는 요청도 위생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A씨는 "내가 블랙(제품 이름)도 먹고 싶고 마요도 먹고 싶다. 아이는 후라이드만 먹어서 그렇다"며 "다른 지점은 다 이렇게 해준다"고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결국 소스 추가 구매했지만 사장이 따로 준비한 용기에 안 넣어줘 '별점 1점' 남겨


하지만 사장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반반 메뉴 및 소스 추가를 추천했고 A씨는 수차례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순살 후라이드 반 마리'와 '블랙 반 마리'가 들어간 한 마리 세트를 시킨 뒤 "알리오 소스를 넉넉히 넣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장은 이번 A씨 제안에 응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도 용기를 가져갈 테니 소스를 부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결국 사장은 안 된다고 안내한 뒤 음식을 제공했다.


A씨는 사장의 대응에 분했는지 배달앱 별점을 '1점'으로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장 "A씨 같은 손님 전무후무해"...누리꾼들 "진짜 진상이다" 비판


사장은 A씨의 리뷰에 대댓글을 통해 황당하다는 듯 당시 상황을 호소했다. 그는 "많은 고객들을 봤지만 A씨 같은 고객은 뵌 적이 없다. 여러 차례 먼저 거신 전화도 일방적으로 대화 도중 툭툭 끊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요구사항을 몇 번씩 다시 전화 걸어 요구한 고객은 전무후무·유일무이하다"고 했다.


그는 또 "다시는 저희 매장 손님으로 뵙고 싶지 않다. 타매장 이용 부탁드린다"며 "이 댓글이 A씨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다면 내점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의 요구 사항이 기재된 주문 전표도 모두 모아놨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진상이다", "다른 지점은 해준다는 말 분명 거짓말일 것이다",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직접 요리를 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허위 사실 및 기타 위계로 업무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어


한편 별점테러 등 무리한 주문으로 피해를 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업장에 무리한 주문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현행법상 허위 주문으로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허위 사실이나 좋지 않은 내용의 리뷰로 영업을 방해할 목적의 별점 테러를 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