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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못 알아보는 범죄자 '증명사진' 신상 공개...정말 괜찮습니까?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의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실제 모습과 다르다며 시민이 불만을 호소했다.

인사이트'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 / 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 신상정보 공개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증명사진을 공개하는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된 가운데 해당 사진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차이가 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확정 지었다.


인사이트뉴스1


전주환, 증명사진 공개...시민들 "괴리감 크다" 지적 빗발


공개된 사진은 전주환이 회사 이력서에 넣기 위해 촬영한듯한 모습의 증명사진이었다. 


하지만 증명사진이 공개된 직후 모자이크 없는 실제 호송 사진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괴리감이 크다"며 신상공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같이 일명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뉴스1


누리꾼들,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머그샷' 요구...하지만 당사자 동의를 받았을 때만 공개 가능해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머그샷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


즉 전주환이 공개하겠다고 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공개되는 사진은 오직 증명사진일 수밖에 없다는 셈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21일 포토라인에 선 전주환 사진과 증명사진을 대조하며 "알아볼 수 없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국내에서 유일하게 머그샷이 공개된 이석준 / 뉴스1 


국내에서 유일하게 머그샷 찍은 가해자는 이석준


한편 머그샷과 관련해 미국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가해자의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범죄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이를 공개한다.


일본 또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신상정보의 공개도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신변보호 피해 여성의 가족을 보복 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하다. 이외의 신상공개 대상자 대부분은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일각에서 '신상공개제도' 관련 확대되면 안 된다 반론도 제기


다만 일각에서는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해 확대되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신상공개로 인해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기본권 제한에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다.


이중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책임연구관 강서영)'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강력 범죄 피의자를 대중 앞에 내세워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손쉽게 완료한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