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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썩혀 '퇴비'로 만들어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미국의 새로운 장례 문화

퇴비장이란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약초, 미생물 등이 가득 찬 상자에 넣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인사이트Recompose


미국 캘리포니아, 시신을 자연 분해해 퇴비용 흙으로 사용한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퇴비장'을 허용했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 법안에 서명했다.


인간 퇴비화 매장, 즉 퇴비장이란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약초, 미생물 등이 가득 찬 상자에 넣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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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는 화장 또는 매장이 일반적인 장례 방식이다.


그러나 화장을 할 경우 대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매장을 할 경우 한정된 토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퇴비장 비용, 매장 또는 화장과 비슷하거나 저렴


이와 관련해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유해를 퇴비로 처리하면 1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비장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5천~7천 달러(한화 약 690만~97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평균 장례 비용은 매장의 경우 약 7천 달러(한화 약 970만 원), 화장의 경우 6천 달러(830만 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즉 퇴비장과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퇴비장 수요가 증가했다고 시애틀에서 퇴비장을 주로 진행하는 장례식장 '리턴홈'의 설립자 미카 트루먼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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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에 따르면 퇴비가 된 유해는 가족들이 원하는 곳에 쓰인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가족은 이 흙을 이용해 나무나 꽃을 심거나 바다에 뿌렸다고 전했다. 미카는 "흙으로 돌아간 유해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퇴비장 전문 업체는 유족들이 이 흙을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환경에 좋다 vs 인간을 일회용품 취급


퇴비장을 하면 말 그대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적잖은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협의회는 "인간의 몸을 일회용품 취급한다"며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존경과 보살핌의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인간 퇴비화는 지난 2019년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합법화됐다.


2019년 5월 시신을 '천연 유기 환원'과 '가수분해(hydrolysis)' 프로세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2020년 5월 1일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리컴포즈(Recompose) 창립자 카트리나 스페이드(Catrina Spade) CEO / The New York Times


퇴비장을 처음으로 진행한 회사 리컴포즈(Recompose) 창립자 카트리나 스페이드(Catrina Spade) CEO는 2018년에는 워싱턴주립대에서 기증받은 6구의 시신을 퇴비장 방식으로 흙처럼 만드는 실험에 성공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후 미국 콜로라도, 버몬트, 오리건도 인간 퇴비화를 시행하며 새로운 장례 문화로 각광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오는 2027년부터 퇴비장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