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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서울교통공사 입사 때 전과 2범 전력 무사통과...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인사이트전주환 / 사진=서울경찰청


'신당역 살해범' 전주환 신상 공개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과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법의 잔인성,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충족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주환이 과거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뉴스1


전주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도 서울교통공사 '무사통과'


전주환은 4년 전인 2018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인사이트신당역 추모 공간 / 사진=인사이트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다.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인사이트신당역 추모 공간 / 사진=인사이트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전주환은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하면 수형, (파산)선고, 후견 등과 같은 기록에 한정돼서 오게 돼 있는데, 수형도 징역이나 자격정지 이상으로만 통보가 오고 벌금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미비한 관련 법령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이트신당역 추모 공간 / 사진=인사이트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으나 전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