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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2억9천 갚아줬더니 계약해지 요구"...유명 여가수,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유명 여성 가수가 전 소속사가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 휘말려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위약벌 등 청구 소송 휘말린 유명 여가수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한 유명 여성 가수와 그녀의 전 소속사 사이에 갈등이 터졌다.


여성 가수는 전 소속사가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인사이트호기심 스튜디오 레이블


지난 2017년 가수 박화요비와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은 박화요비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100만여 원을 대위변제하며 기존 전속계약서를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은 음악권력이 체납 세액 등을 대신 갚아준 점을 고려해 박화요비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이트MBC '라디오스타'


이후 박화요비는 이듬해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음악권력은 박화요비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MBC '복면가왕'


음악권력은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여 원, 박화요비가 대여한 3천만여 원 등 총 4억 4천만여 원을 그녀가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던 음악권력은 소송을 제기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고 박화요비에게 통보했다.


인사이트뉴스1


법원 "박화요비, 전 소속사에 3억 3천만 원 지급해야"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화요비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라며 "강박에 이를 정도였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의 가창으로 발표된 음원이 3곡에 불과해 계약 조건인 50곡에 한참 못 미친다"라며 "피고는 지속적으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드러냈고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채무 불이행이 계속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 계약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화요비의 곡을 제작하는 데 1억 1천만 원이 들었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