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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신당역 살인 사건 현장에 수행원도 없이 몰래 나타나 한 행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전 예고 없이 비공식적으로 신당역 살인 사건 현장을 찾았다.

인사이트뉴스1


신당역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이트] 최유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고 없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6시 50분께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으로 향했다.


한동훈 장관은 사전 예고 없이 수행원 2명만 동행해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찾았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그는 사건 현장인 여자 화장실을 직접 들어가 살펴본 뒤 나왔고,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라며 직접 신당역을 찾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그는 "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된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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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 역무원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해 온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B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B씨는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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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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