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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살해범, 피해자에 먼저 성범죄 저질러...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재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재직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재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사전 계획된 보복성 범행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재직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치 않았고, 신변보호 기간도 1달 만에 종료됐다.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스토킹으로 1심 선고 나올 예정


그 후로도 A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으며, 결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스토킹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사건이 병합돼 이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번 범행이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상벨로 도움 요청했지만 끝내 사망


한편 A씨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