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중학생 과외 제자 '160회' 때린 대학생...법원은 '이런 판결' 내렸다

가르치던 과외 중학생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60회 상습폭행한 서울의 한 사립대생에게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 폭행...법원, 실형 선고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가르치던 과외 중학생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60회 폭행한 서울의 한 사립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압박감 느껴 피해자 훈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과 몸 등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박감을 느껴 피해자를 훈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반복해 폭행하고 그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3세로 교화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의 과외 학생이던 중학생 B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 등에서 1시간 이상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군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체벌하게 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또 대학에 진학한 후 총 22명을 상대로 교습하면서 1명 외에 피해자가 없었다며 범행의 상습성을 부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