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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우겨서 한 불법주차로 과태료 나와 "돈 달라" 했더니 이런 반응 보이네요

자신이 말한 곳에 차를 세웠다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게 된 남친이 돈을 요구하자 여성은 '이렇게' 반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데이트하다 '과태료 딱지' 때문에 감정 상한 커플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데이트 도중 차량 '과태료' 문제로 감정이 상한 커플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 여자친구는 자신이 말한 곳에 차를 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A씨가 "여기 안 될 거 같다. 걸릴 것 같다"고 말해봤지만 여자친구는 "괜찮다"며 막무가내였다. 

별 수 없이 A씨는 여자친구가 말한 곳에 차를 댔다.


잠시 후 돌아와 보니 A씨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딱지가 붙어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여자친구에게 과태료를 부담하라고 했다. 이에 여자친구는 "이따 주겠다"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다못한 A씨가 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냐고 하자 여자친구는 "내가 주는 게 맞는 건 아는데 대놓고 돈을 달라 하니 짜증이 난다"고 답했다.


위 사연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글을 각색한 것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이 추천한 주식 샀다 망하면 돈 달라고 할 사람들이네"라며 "결국 주차한 건 본인이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피해자인 척을 하느냐", "남친은 주차 안 하려 했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우겨서 주차하게 만든 거면서"라며 여자친구를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청춘시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기본 4만 원이 부과되며,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5% 가산금이 붙는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