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우겨서 한 불법주차로 과태료 나와 "돈 달라" 했더니 이런 반응 보이네요
자신이 말한 곳에 차를 세웠다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게 된 남친이 돈을 요구하자 여성은 '이렇게' 반응했다.
데이트하다 '과태료 딱지' 때문에 감정 상한 커플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데이트 도중 차량 '과태료' 문제로 감정이 상한 커플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 여자친구는 자신이 말한 곳에 차를 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A씨가 "여기 안 될 거 같다. 걸릴 것 같다"고 말해봤지만 여자친구는 "괜찮다"며 막무가내였다.
별 수 없이 A씨는 여자친구가 말한 곳에 차를 댔다.
잠시 후 돌아와 보니 A씨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딱지가 붙어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여자친구에게 과태료를 부담하라고 했다. 이에 여자친구는 "이따 주겠다"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보다못한 A씨가 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냐고 하자 여자친구는 "내가 주는 게 맞는 건 아는데 대놓고 돈을 달라 하니 짜증이 난다"고 답했다.
위 사연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글을 각색한 것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이 추천한 주식 샀다 망하면 돈 달라고 할 사람들이네"라며 "결국 주차한 건 본인이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피해자인 척을 하느냐", "남친은 주차 안 하려 했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우겨서 주차하게 만든 거면서"라며 여자친구를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기본 4만 원이 부과되며,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5% 가산금이 붙는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